0%

저작권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2)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위키>


이 이야기는 예전 경찰서 소환되어서 갔던 이야기입니다.

뭐 대단한 것은 없는 게시물입니다. 이걸로 3개 게시물이 있게 되네요. 사실 이 블로그 자료 많았었는데 다 삭제하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글처럼 저작권 때문이기도 하네요. 많은 사이트 가입한 상태이고요. 저작권 때문에 탈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 관련 사이트들의 거의 몇 개 남기고 전부 탈퇴했네요. 몇 개는 사실 아깝더라고요. 자료는 없지만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을니까요?

[저작권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1)](/2010/04/10/story/copyright-1/) - 재미없는 출두 한 이야기만 썼네요. 전 재미있지만 긴 글이라서 재미없고 유익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럼 이번 게시물 부터는 링크가 조금 있게 글 적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가 배달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지식IN이죠. 근대 답변 들이 별로 없더군요. 아이디 비공개로 해서 그런가 싶지만, 원체 글재주가 없고 내용도 솔직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을 주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카페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파일공유(웹하드,P2P)음 란 물,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http://cafe.naver.com/userjosa) - 네이버카페

제가 가입한 카페입니다.

한곳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글 쓰는 김에 카페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 적고 답변도 적어 봅니다. 뭐 이상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카페에서 제가 물어본 글입니다.

ㅋㄷㅅㅋ 에 올린 ○○이 문제가 되어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읽어보니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평소에 이쪽 부분에 아는것이 없어서…)

내용인즉….

★월 ○○일에 출석하라고 우편이 왔군요..

사건담당은 경장 ㅇㅇㅇ 라고 하는데… 작년에 올리고 (여러파일 올려서 재재를 많이 당해 영구 정지된 사이트 입니다)

정지 된 사이트에 이렇게 우편(경찰에서)이 왔네요…(사실 제 정보는 닉네임 뿐인데… 어떻게 주소까지 알고 왔을까요?.. )

사이트 들어 가지도 못하고 가슴알이만 하고 있습니다.

몇개의 파일이 남아 있는지 몰라 내일 전화(ㅋㄷㅅㅋ에 전화해서 삭제 하라고..)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출석요구서 왔는데 삭제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트엔 제 닉네임뿐인데 어떻게 알고 우편을 보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도 마음데로 볼수 있는지도요?

출석해서는 뭐라고 해야 하는지 쫌 가르쳐 주세요…

또 기소유예도 있다는데…

시간차는 또 뭔가요?

사실 기소유예도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아○~○○○님

출석하셔서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담당 경장님은 조서 꾸미는 것만 하시는 분이라 그 분한테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이랑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하시고, 오히려 궁금한것도 여쭤보면 잘 알려주실꺼에요. 긴장이 되시겠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잘 대처하세요. 저도 저번주에…ㅡ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J○○★U님

기소유예는 쉽게 설명드려서 한번 봐주는 겁니다. 시간차란 같은 혹은 다른 ㅂㅁㅂㅇ에서 모래나뭇잎님의 범죄(업로더겠죠)를 한번에 고소해서 처리하면 금전이 얼마 안되니 따로따로 처리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여러번 고소 하는 겁니다. 즉 모래나뭇잎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가 들어오는 것이지요…정말 악질들입니다….

알면○○다.님

  1. 개인정보라 고소자가 정식으로 고소을 하면 경찰소에서 해당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님의 신상정보 및 가입 등등 필요한 것 등을 수집합니다. 마음대로 보는건 아니지요.

  2. 출석후 잘못 인정하시고 호기심 또는 법의 무지함 등등 용서을 구하시면 됩니다.

  3. 기쇼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4. 시간차는 A.B.C 3군데 고소자가 날짜가 1일5일30일 고소을 했다면 3번 고소을 당하는 것 입니다. 그럼 총3건의 고소로 인해 님이 3번 경찰서 가서서 조소을 꾸미는 겁니다.

사실 이것 복사/붙여넣기를 할까 고민 많이 했답니다. 근대 저 같은 분이 안 생기려면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Ctrl + v 했네요.

‘ 알면○○다 ‘ 님이 자세한 답변 주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4번이 약간 수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답변이네요.

제가 지금 보면 정말 무식하네요. 그때는 몰랐으니…

말인 즉은 시간차가 무서운 것이네요.


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