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opyright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위키>
이 이야기는 예전 경찰서 소환되어서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하죠. 전의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야겠네요. 언제 시간 되나요.”
“저기 저 … 시간이…”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고 그걸 적으셔서 지장 찍고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네! 그러면 되겠네요.”
“저번 것이 있으니 같이 모아서 재판 할 것이라서. 그러니 ○○○에서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육하원칙에 따라 적으셔서 팩스로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물론 그 뒤에 심문(?) 비슷한 것과 팩스 번호를 불러 줬다.
지금은 잘 생각 나지 않는데 어떻게 적었는지 벌써 6개월이 지나서 그런지 가물가물하다.
물론 그때 이런 얘기 비슷하게는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A4용지에 적는 데만 3시간이 걸린 고된 작업이었다. 뭐 틀린 것은 없는가 뭔가 빠진 것은 없는가 아니면 너무 당당하게 적었는가 좀 더 불쌍하게 보여야 하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게 보여야 하는데.. 하면서 무수히 많은 단어가 머릿속에 오고 갔다.
솔직히 반성문 쓰는 것 같았다. 뭐 거의 반성문이지 뭐…
그런데 팩스를 잘못 보냈다가 다시 보내는 불상사만 없었으면 그날을 잘 마무리가 되었을 건데 그게 아쉽다. 물론, 담당 검사도 아니고 경장이었는데 그렇게 마음 쫄며 대답할 필요도 없었는데 싶다.
조서 받을 때에는 2~3주 후면 검사가 소환하고 판결 한다는 게 1달이 훌쩍 넘어가도 연락이 없었다.
1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이젠 과거가 되어버린 어느 날 드디어 소환되었다.
그다음부터는 별로 글 쓸게 없다.
법원에 가서 반성문 쓰고 나오면 된다. 물론 반성문도 책상에 예시문이 있다. 난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글자도 또박또박하게 적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 대충 날려 쓰는 것이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 반성문의 판사에게 넘어간다는데 성심성의껏 작성했다. 그러니 교육 동의서 사인 하라고 하고 보내준다. 거의 초범에 한해서…
우편물이 온다고 하더니…1달이 다 되어서도 없다.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법원(?)에서 잘 될 거니 문제없다고 검사님이 얘기했는데
너무 대충대충 적는 게 아닌가 싶다.
지식IN에 오늘도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아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글도 못 적지만 이렇게 적어봅니다.
다음 포스트는 2009년 7월 3회 저작권 지킴이 연수 과정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