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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4)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위키>


이 이야기는 예전 경찰서 소환되어서 갔던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1)](/2010/04/10/story/copyright-1/) - 재미없는 출두 한 이야기만 썼네요. 전 재미있지만 긴 글이라서 재미없고 유익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저작권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2)](/2010/04/11/story/copyright-2/) - 저작권 카페와 약간의 정보(지식IN)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3)](/2010/04/17/story/copyright-3/) - 일련의 과정만 적고 소득이 없는 글입니다. 맥이 빠지는 글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죠. 전의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지막이겠네요. 사실 길지 않은 이야기인데 길게 적은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전 글 적고 난 후부터는 자꾸 저작권 카페에서 초대장이 날아오는군요. 이메일이나 쪽지로도 사람들 물어보고요. 전 전문 상담도 아니고 제 이야기만 적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론 저도 모른답니다. 제가 알면 했겠습니까? 하하….:)

우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다 지났고 교육받으러 갔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게시 글은 2009년 제3차 저작권 지킴이(제가 교육받은) 책자를 보고 도움이 되는 글귀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교육받고 제 생각만 적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법에 무지합니다.


<다운로드의 문제점>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다운로드도 저작권 침해인가요?’란 말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곧 바뀌지 않겠나 싶네요. 아직 유교적 개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받는 날 누군가가 물어보던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명 이하에 가족 단위로 복제나 빌려주는 행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링크부분>

링크의 종류

  • 단순링크(SIMPLE LINK)
  • 직접링크(DEEP LINK)
  • 프레임 링크(FRAME LINK) -> 저작권 침해 여지 있음.
  • 임베디드 링크(IMBEDDED LINK) -> 정당한 저작물 이용인지 여부에 따름.

1) 단순링크 - 단순하게 글이나 그림을 누르면 홈페이지나 메인화면을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예) http://www.naver.com http://www.tistory.com

2) 직접링크 - 직접링크는 글이나 그림을 누르면 홈페이지나 메인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주소까지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예) https://innk.tistory.com/1

3) 프레임 링크 -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마치 자기 홈페이지처럼 보이도록 하는 링크.
예) 그림(밑의 그림은 예를 든 것이지 위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음)

4)임베디드 링크 - 자기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지 않고 다른 곳의 자료를 퍼오거나 링크 걸어서 보여주는(듣는) 것(뮤직위젯은 퍼와도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주의) 음악은 듣는 것이므로 직접링크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임베디드 링크라고 볼 수 있다.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유료회원만 볼 수 있는 것을 직접링크로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면 이 또한 저작권 위반의 단속에 걸릴 수 있다.

PS. 사실 이글은 긴 글이었습니다. 이글 작성한다고 2일을 워드 작업 했는데 막상 게시 하려니 저작에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더군요. 작년에 교육받은 게 기억이 나질 않아 다시 읽어보니 적을 것이 많았고 적었지만, 비공개로 두어야 했습니다. 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운 워드 작업 어둠으로 사라지네요. 쩝… 어디까지 위배고 어디까지 허용인지 아직 전 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