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opyright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위키>
이 이야기는 예전 경찰서 소환되어서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하죠. 전의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우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다 지났고 교육받으러 갔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게시 글은 2009년 제3차 저작권 지킴이(제가 교육받은) 책자를 보고 도움이 되는 글귀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교육받고 제 생각만 적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법에 무지합니다.
<다운로드의 문제점>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다운로드도 저작권 침해인가요?’란 말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곧 바뀌지 않겠나 싶네요. 아직 유교적 개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받는 날 누군가가 물어보던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명 이하에 가족 단위로 복제나 빌려주는 행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링크부분>
링크의 종류
- 단순링크(SIMPLE LINK)
- 직접링크(DEEP LINK)
- 프레임 링크(FRAME LINK) -> 저작권 침해 여지 있음.
- 임베디드 링크(IMBEDDED LINK) -> 정당한 저작물 이용인지 여부에 따름.
1) 단순링크 - 단순하게 글이나 그림을 누르면 홈페이지나 메인화면을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예) http://www.naver.com http://www.tistory.com
2) 직접링크 - 직접링크는 글이나 그림을 누르면 홈페이지나 메인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주소까지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예) https://innk.tistory.com/1
3) 프레임 링크 -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마치 자기 홈페이지처럼 보이도록 하는 링크.
예) 그림(밑의 그림은 예를 든 것이지 위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음)
4)임베디드 링크 - 자기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지 않고 다른 곳의 자료를 퍼오거나 링크 걸어서 보여주는(듣는) 것(뮤직위젯은 퍼와도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주의) 음악은 듣는 것이므로 직접링크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임베디드 링크라고 볼 수 있다.
PS. 사실 이글은 긴 글이었습니다. 이글 작성한다고 2일을 워드 작업 했는데 막상 게시 하려니 저작에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더군요. 작년에 교육받은 게 기억이 나질 않아 다시 읽어보니 적을 것이 많았고 적었지만, 비공개로 두어야 했습니다. 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운 워드 작업 어둠으로 사라지네요. 쩝… 어디까지 위배고 어디까지 허용인지 아직 전 잘 모르겠군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