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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정보

교통법규중 위반사항을 처벌형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소

번호위반사항내용
1교통사고 야기도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1. 술에 취한 기준(혈중알콜농도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한때
  • 2.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0.1%이상)에서 운전한때
2-1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때
3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대여
(도난,분실제외)
  • 1. 면허증소지자가 다른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한 때
  • 2.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때
4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1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2. 앞을보지못하는 사람, 듣지못하는사람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4. 마약,대마,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정기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5-1수시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수시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5-2면허증 갱신기간이 1년 경과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6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7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로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9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2.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된 때
    •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9-2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0도로교통법외에 따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1.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있는 때
  • 2.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면허 정지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120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교통사고 야기 시

  1. 피해예상규모
    구분벌점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사망 1명마다90사고발생시 72시간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15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5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2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벌점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30신고시한(고속도록,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이하 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조항

혈중알콜농도형사처벌내용(벌칙)행정처벌
0.05-0.09%형사입건50만원-1백만원 벌금형운전면허 취소
벌점 1백점
0.10-0.15%
0.16-0.25%1-2백만원운전면허 취소
0.26-0.35%형사입건
(구속)
2-3백만원
0.26-0.35%2년이하의 징역형
0.05% 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음주측정에
불응했을때
형사입건

벌금과 범칙금

범칙행위벌점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 · 지시위반15점승합 자동차등 70,000 
승용 자동차등 6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자전거등 30,000
2.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 위반30점
3. 속도위반(20㎞/초과)15점
4.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10점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15점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15점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15점
9-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 포함)
10점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10점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10점
11-1. 어린이 · 인들의 보호위반·
1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통행 위반30점
13. 통행금지 · 제한 위반·승합 자동차등 50,000 
승용 자동차등 40,000 
이륜자동차등 30,000 
자전거등 20,000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10점
15.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 도로 안전거리 미확보10점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 위반·
21. 정차 · 주차금지 위반·
22. 주차금지 위반·
23. 정차 · 주차방법 위반·
24.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25. 적재제한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26.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포함)·
27.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으로 소음발생 행위
·
29-1.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 도로횡단 · 유턴 · 후진위반·
32.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 도로 정차 · 주차금지·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 도로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35.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 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0점
36. 속도위반(20km/h이하)·
37. 진로변경방법 위반·
38. 급 제동금지 위반10점
39. 끼어들기 금지 위반승합 자동차등 30,000 
승용 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 
자전거등 10,000
40. 서행의무위반·
41. 일시정지위반·
42.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3.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4.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45.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46. 좌석안전띠 미 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47-1.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47-2. 어린이통학버스 미 신고 운행 (신고필증비치 위반 포함)·
48. 통행우선순위 위반·
49. 최저속도 위반·
5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10점
51.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2.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53.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4. 짙은 썬팅 ·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55.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 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56.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위반·
57. 교통안전교육 미필·
58.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갱신 기간의 경과 · 6월이하 · 6월초과·
59.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60. 면허증 반납 불이행·

출처 : 오토오아시스